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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근로시간 유연화인천뿌리기업

2026년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사)인천경영자총협회·visibility12
사업개요
❍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 완화 및 신규고용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도입·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 ❍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인천지역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질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

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내용
구분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➁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사업주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지원규모80명25명
지원금액70만원/월100만원(3개월,6개월 각 1회)
지원기간최대 6개월최대 6개월
지원금 합계최대 420만원최대 200만원
지급방법사업자명의 지급계좌근로자명의 지급계좌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 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 지급

(예시) 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지원규모
❍ 지원규모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80명 ➁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25명
신청자격
  1. 기업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사업참여자 포함)
  • (참여기업 지원 한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취업 기업은 뿌리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참조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1. 근로자 지원자격

2-1.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 (연 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신규취업 근로자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조건)

  •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로 신규 입사한 자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가 가능한 자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❶ 및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❷

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❶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증빙서류 제출 필수)

❷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

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2-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 (연 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에

신규 취업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지서 확인 필수
  • 단, 업무 인수인계기간 지원금 신청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결과 통지서상의 지원기간이 본 사업의 지원금 지급 기준기간과

상이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본 사업에서 규정한 지급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구분서류명비고
공통➀ 참여 신청서(기업용) [서식1]
➁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서식2]
➂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서식3]
➃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➄ 참여자 명단 통보서 [서식5]
➅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➆ 뿌리업종 확인 서류(해당시)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➇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금 |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신청서 [서식6] | |

| | ➁ 근로계약서 | 임금산정 내역 포함 |

| | ➂ 참여자 급여명세서 | |

| | ➃ 참여자 이체확인증 | |

| | ➄ 출퇴근 기록부 | 전자·기계적 방법 |

| | ➅ 기업 통장사본 |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서식7] | |

| | ➁ 근로계약서 | 임금산정 내역 포함 |

| | ➂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사업장 요청발급 |

| | ➃ 재직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

| | ➄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