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공고
❍ 신청대상
-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
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구분 |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 ➁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
|---|---|---|
| 지원대상 | 사업주 | 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
| 지원규모 | 80명 | 25명 |
| 지원금액 | 70만원/월 | 100만원(3개월,6개월 각 1회) |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최대 6개월 |
| 지원금 합계 | 최대 420만원 | 최대 200만원 |
| 지급방법 | 사업자명의 지급계좌 | 근로자명의 지급계좌 |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 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 지급
(예시) 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 기업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사업참여자 포함)
- (참여기업 지원 한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취업 기업은 뿌리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참조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 근로자 지원자격
2-1.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 (연 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신규취업 근로자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조건)
-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로 신규 입사한 자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가 가능한 자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❶ 및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❷
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❶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증빙서류 제출 필수)
❷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
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2-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 (연 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에
신규 취업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지서 확인 필수
- 단, 업무 인수인계기간 지원금 신청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결과 통지서상의 지원기간이 본 사업의 지원금 지급 기준기간과
상이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본 사업에서 규정한 지급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 ➀ 참여 신청서(기업용) [서식1] | |
| ➁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서식2] | ||
| ➂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서식3] | ||
| ➃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 ||
| ➄ 참여자 명단 통보서 [서식5] | ||
| ➅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 |
| ➆ 뿌리업종 확인 서류(해당시)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 |
| ➇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 |
| 근로시간 |
유연화
지원금 |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신청서 [서식6] | |
| | ➁ 근로계약서 | 임금산정 내역 포함 |
| | ➂ 참여자 급여명세서 | |
| | ➃ 참여자 이체확인증 | |
| | ➄ 출퇴근 기록부 | 전자·기계적 방법 |
| | ➅ 기업 통장사본 |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서식7] | |
| | ➁ 근로계약서 | 임금산정 내역 포함 |
| | ➂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사업장 요청발급 |
| | ➃ 재직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
| | ➄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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