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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일산서구·visibility0
사업개요
[주민등록법ㅣ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중의 발 급절차)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동지서를 송달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통지불능사유 유** 2009. 9. 8.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허** 2009. 9. 23. 일산서구 가좌3로 2026. 10. 1.~2027. 9. 30. 폐문부재 Olax 2009. 9. 29. 일산서구 가좌3로^ 강** 2009. 9. 30. 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신청자격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를 지 참하거나, 증명서가 없을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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