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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발급 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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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공고함.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증명서(사진 지참) 필요
  • 증명서 없을 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행(신분증 지참) 필요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지참
  •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자:
    • 김*현 (2009. 7. 14. 출생)
    • 조*현 (2009. 7. 10. 출생)
  • 발급 기간: 2026. 8. 1. ~ 2027. 7. 31.
  •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
  • 접수 기간: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25일
  • 해당 없음 (과태료 부과 규정 있음)
1.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지참)
2. 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쪽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
3.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찰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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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제3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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