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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3차 재공고

account_balance청양군 · 청양군청·visibility9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함.

  •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 경과해야 함
  •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 (서면 결의 시 5분의 4 이상 합의)
  •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동급수시설, 공중화장실, 석축, 옹벽, 절개지, 옥상 공용부분 등의 보수 및 개선 사업
  •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 최대 3,000만원 초과 불가
  • 자부담 30% 이상 필수
  • 사업추진기간: 2026년 10월 ~ 12월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년 10월 6일
  • 접수장소: 청양군청 도시건축과(건축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청양군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 후 대상 및 지원액 결정
  • 결과는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1.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1)
2. 사업계획서[(붙임2), 상세내역 및 견적서 포함,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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