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함.
- 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된 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단, 최근 2년 내 보조금 지원 이력 없을 것)
- 자격: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 (서면 결의 시 5분의 4 이상 합의), 관리단 구성 필수
- 지원 내용: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석축·옹벽, 옥상 공용부분 등의 보수 및 개선 사업
- 지원 규모: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 최대 3,000만원 초과 불가. 자부담 30% 이상 필수.
- 사업 기간: 2026년 9월 ~ 2026년 11월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년 9월 28일
- 접수 장소: 청양군청 도시건축과(건축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청양군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및 지원액 결정
- 결과는 사업대상자(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 사업 완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 및 확인 절차 진행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상세내역 및 견적서 포함,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
신청자 | 공동주택명 | | 동 수 | 동 |
주 소 | | 세대수 | 세대 |
입주자회의 의결일 | | 준공일 | |
신 청 내 용 |
구 분 | 개 요 | 총 예산 | 자체예산 | 보조예산 | 비 고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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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단 대표 (인)청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상세내역 및 견적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붙임2]
사 업 계 획 서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사업시행예정일: . . . 사업완료예정일 : . . .
- 사업내용
( 사업 추진경위. 추진 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 사업효과
-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
(단위 : 천원)
사업구분 |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고 |
계 | 신청액 | 자부담 |
| 총 계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청양군수 귀하
[붙임3]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지원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부담이 100분의 30이상 소요되므로, 사업계획 수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의무대상 아파트일 경우 총사업비가 2,2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부담률이 50%미만 사업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심의(사업단지 선정) 후 보조금 지원결정 부담률 중 자부담 예치금을 별도 통장계좌에 예치후 우리군 재무과(회계팀)에 계약대행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의 5호 관련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 2026년 –월 -일 지원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사업비의 결정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므로 지원금액이 사업계획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비 산출 근거를 상세견적서(설계내역서)로 제출한 신청단지가 사업대상단지로 확정시에는 보조금 지원결정 전까지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는 심의를 득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공종별 항목을 알 수 있는)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40-241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자체 평가표
| 심사항목(배점)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
| 신청 사업의적정성(30) | 공공성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영향 등을 미치는 사업) | 10 |
| 미래지향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사업) | 8 시급성 (시간적으로 매우 급하게 필요한 사업) | 12 |
| 기 지원 유무(25) | 지원 없음 | 25 |
| 1회 | 1,000만원 미만 | 20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8 2,000만원 이상 | 16 |
| 2회 | 2,000만원 미만 | 14 |
|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12 4,000만원 이상 | 10 |
| 3회 | 3,000만원 미만 | 8 |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6 5,000만원 이상 | 4 |
| 4회 이상 | 0 | |
| 단지별 규모(25) |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25 |
|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20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5 |
| 500세대 이상 | 10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단지 내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 | 20 |
| 사용검사경과기간(20) | 1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 5년 이상 10년 미만 | 5 |
| 총 점(100) | ||
| 감점 | 지원 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 -3 |
| 지원 사업 결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진포기 한 경우 | -5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10 |
| 가점 | 공동주택 우수단지 등의 공모서 제출 등 정책에 부응한 경우 | +5 |
|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한 경우 |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2년 연속 참석 | +3 |
※ 감점 및 가점은 전년도 발생행위에 한정하며,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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