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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부안군 · 부안군청·visibility12
  • 부안군에서 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공고함.
  •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 16일까지이며,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받음.
  • 총 사업비는 21,620천원이며,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됨.
  • 부안군 거주자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 생산 트랙터, 콤바인 소유자.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농업기계는 제외됨.
  •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면세유 이력 기준).
  • 1농가당 1대 지원.
  •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
  •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분명한 농업기계 등은 지원 제외.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 지원 단가는 별첨된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 참고.
  • 사업량은 3대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신청 장소: 읍·면 사무소 산업팀
  • 신청 마감: 2026년 10월 16일(금)까지
  •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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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신청서(농업경영체에 한함)
  • 농업기계 소유확인서(농업경영체가 아닌 경우에 한함)
  • 면세유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