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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2
  • 노후 경유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제고
  • 지원 대상: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제외)
  • 지원 자격: ’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 (단,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 무관)
  • 우선순위: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 우선 선정
  • 지원 내용: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지원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규모: 2026년 예산 5,198백만원 (국비 2,599백만원, 지방비 2,599백만원)
  • 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에 제출
  • 신청 기간: 지자체별 수립 계획에 따름
  • 시·군·구에서 신청 내용 확인·검토 후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붙임
1.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2.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4.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농업경영체에 한함) 1부.
5. 농업기계 소유확인서(농업경영체가 아닌 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