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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0
- 2026년 제천시 청년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지원 대상: 제천시 거주 청년 (만 20세~45세)
- 신청 자격: 결격사유 없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보유, 제천시 거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신용보증 및 대출 가능자, 과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경력 없음
- 지원 내용: 개인별 10년간 대출 이자 2% 지원 (최대 연 2백만원)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1억원 (개인택시 면허 양수 대금으로만 사용)
- 대출 조건: 10년 (1년 거치 9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CD(91)+2.0%
- 보증: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1억원 한도 내 신용보증 (보증료 본인 부담)
- 접수 기간: 2026. 9. 30.(수) 09:00 ~ 2026. 10. 14.(수) 18:00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 선정 기준: 제출 서류 이상 유무 평가 후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선정
- 우선 순위: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연장자 순
2. 제출서류 가. 청년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신청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 증명 서류 사본(택 1)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https://www.kotsa.or.kr ) 교육 수료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무사고 5년 2. 경력증명서(회사발급) ① 영업용 : 현재로부터 4년간 근무, 3년 이상 무사고 ② 자가용 : 현재로부터 과거 7년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6년 이상 무사고 ※ 경력 공백기간 : 1년 이내 다.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용보증 자가체크리스트 각 1부(재단 제출용)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제한조치 동의서 1부 마.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운전경력 전체 기간) 바.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및 택시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주민등록초본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 주소지 확인용)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서류 중 가, 다, 라 양식은 제천시 홈페이지 상단 → 소식알림 → 고시공고 2026년 청년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