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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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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에서 청년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20세~45세 청년 중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협약은행 대출이 가능한 자.
  •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1인당 대출 이자 연 2.0% 지원 (최대 연 2백만원, 10년간).
  • 최대 1억원 한도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대출 지원 (신한은행).
  •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28일(수) 09:00 ~ 2026년 11월 11일(수) 18:00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 신청 자격 및 서류 평가 후,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 및 연장자 순으로 우선 선정.
가. 청년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신청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 증명 서류 사본(택 1)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https://www.kotsa.or.kr ) 교육 수료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무사고 5년
2. 경력증명서(회사발급)
① 영업용 : 현재로부터 4년간 근무, 3년 이상 무사고
② 자가용 : 현재로부터 과거 7년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6년 이상 무사고
※ 경력 공백기간 : 1년 이내
다.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용보증 자가체크리스트 각 1부(재단 제출용)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제한조치 동의서 1부
마.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운전경력 전체 기간)
바.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및 택시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주민등록초본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 주소지 확인용)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도장)
※ 제출서류 중 가, 다, 라 양식은 제천시 홈페이지 상단 → 소식알림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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