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발전소주변지역·visibility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요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
  • 발전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을 받은 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
  •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발전소 건설비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0.5% 가산될 수 있음.
  • 지원금 산정은 발전원별 평균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발전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역을 획정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전담기관)에 신청해야 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문, 실시계획 승인고시문, 건설 현황 자료, 지원금 산출내역서, 배분합의서, 주변지역 현황자료, 건설공정표, 발전사업 허가증, 착공신고필증, 주변지역 표시 도면, 사업자등록증 등임.
  • 전담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 검토 및 보완 절차를 거침.
  • 지원금 총액과 시행자별 지원금 배분 내역을 확정하여 통보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신청 공문(신청기관 자체 서식)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증(신고필증)
  3. 건설 일반현황 자료
  4. 지원금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서류)
  5. 주변지역 내 시행자별 지원금 배분합의서(또는 배분 합의공문)
  6. 주변지역 현황자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읍ž면ž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면적 자료
  7. 건설공정표, 발전사업 허가증, 착공신고필증
  8. 주변지역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발전소는 만수위선 기준 2km 이내 지역 표시)
  9. 사업자등록증
  10.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사용전검사 확인증,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서, 동일 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등
attach_file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_260901.pdf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5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2
인천광역시 1
충청남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