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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발전소주변지역·visibility0
  • 이 지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및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발전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을 받은 후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획정하여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전담기관)에 신청해야 함.
  •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요건에 따라 최대 0.5% 가산될 수 있음.
  • 기타지원사업은 연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결정됨.
  • 발전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 시에는 신청 공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증, 건설 일반현황 자료, 지원금 산출내역서, 주변지역 내 시행자별 지원금 배분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담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안내함.
  • 전담기관은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내하여 보완하도록 함.
  • 신규 신청 시 제출된 도면을 근거로 도면과 배분합의서의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함.
  •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분합의서를 기반으로 지원금 총액과 시행자별 지원금 배분내역을 확정하여 통보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신청 공문(신청기관 자체 서식)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증(신고필증)
  3. 건설 일반현황 자료
  4. 지원금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서류)
  5. 주변지역 내 시행자별 지원금 배분합의서(또는 배분 합의공문)
  6. 주변지역 현황자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면적 자료

  1. 건설공정표, 발전사업 허가증, 착공신고필증
  2. 주변지역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발전소는 만수위선 기준 2km 이내 지역 표시)
  3. 사업자등록증
  4.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사용전검사 확인증,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서, 동일 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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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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