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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경상남도·전국·visibility10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단,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정관 등에 명시)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대표자 5시간 이상)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지정기간: 3년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1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 시군 서류검토(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후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참석하여 3분 이내 브리핑 및 질의응답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해당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해당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해당기업), 마을기업지정서(해당기업)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2~6서식】 및 구비서류

※ 실적기간 : 2026. 6월 ~ 2026. 8월 (신청월 직전 3개월)

5.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별지 제2호의7서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 2026년 9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2026. 6월 ~ 8월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인 경우)

※ 근로자 관련 서류(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등)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상 유급근로자 명부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반드시 입력

※ 유급근로자 수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근로자 명부에서 제외하나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6.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사업자등록증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 증빙서류 예시 :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실적기간 : 공고 기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2025.1.1.~접수마감일)

※ 재무제표는 국세청 및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 확인자료만 인정

7. 공증 받은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8.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각각 작성하여야 함

9.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 대표자 및 가족 명의의 별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해당 기업만)
  •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해당 기업만)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해당 기업만)

10.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e-learning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포털>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대표자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이수 확인증 제출

11. 대표자 이력서【별지 제7호서식】

1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13.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