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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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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사회적기업 요건 갖춘 법인·단체 대상, 온라인 접수(10/8까지) 융자, 우선구매, 입주, 홍보 등 지원하며 심사 후 선정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지원내용
[1]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융자 및 이자보전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상 [4]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5] 사회적기업 육성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유통·판로 지원 등
지원규모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규모 결정
접수기간
2026.9.18.(금) ~ 2026.10.8.(목)18:00 / 21일간
지원지역
충청남도
주관기관
충청남도지사 · 충청남도
  •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법령 준수 및 교육 이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3회 이상 탈락 기업, 지정 취소·만료·반납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융자 및 이자보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상
  •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 홍보 및 유통·판로 지원 등
  • 지정규모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
  • 신청기간: 2026.9.18.(금) ~ 2026.10.8.(목)18:00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모집공고 → 상담 및 컨설팅 → 지정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지정심사위원회(발표·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지정서 교부
  • 결과통보: 2026년 11월 중
연번서 류 명필수여부서식
1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필수<별지제1호>
2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필수<별지제2호>
3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필수
4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별지제2호의2>~<별지제2호의6>
5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근로계약서 필요- 사회적 목적 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유급근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필요-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일자리제공형)필수<별지제2호의7>
6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ex) 9월 신청→ 6,7,8월 제출, 10월 신청 → 7,8,9월 제출(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필수
7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인 경우)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재·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주무관청 허가 공문 제출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필수
8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필수<별지제6호>
9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필수<별지제2호의8>
10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셜클래스’ 메뉴에서‘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수강 → 이수 확인증 제출- 지방자치단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 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필수
11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