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서 류 명 | 필수여부 | 서식 |
| 1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필수 | <별지제1호> |
| 2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필수 | <별지제2호> |
| 3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필수 | |
| 4 | 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택 | <별지제2호의2>~<별지제2호의6> |
| 5 |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근로계약서 필요- 사회적 목적 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유급근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필요-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일자리제공형)필수 | <별지제2호의7> |
| 6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ex) 9월 신청→ 6,7,8월 제출, 10월 신청 → 7,8,9월 제출(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필수 | |
| 7 |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인 경우)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재·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주무관청 허가 공문 제출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필수 |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필수 | <별지제6호> |
| 9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필수 | <별지제2호의8> |
| 10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셜클래스’ 메뉴에서‘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수강 → 이수 확인증 제출- 지방자치단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 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필수 | |
| 1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