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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5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창군 · 고창군청·visibility11
- 2026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5차) 공고
- 연근해어선 대상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지원
-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어업인 재산과 생명 보호 목적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종사 어선 포함
- 지원 품목: 구명조끼, 구명의, 구명조끼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탐지기, 구명뗏목, 안전사다리,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자동소화기, 자동소화시스템, CCTV, 수밀손전등, 조타실 모니터, V-PASS, VHF-DSC, EPIRB, MF/HF, D-MF/HF, GPS 플로터, 위성전화, e-nav LTE-M 송수신장치, AIS, INMARSAT, 항해용레이더, 선수·선미추진기, 수중호흡기, 공기공급장치, 빌지킬 등
- 사업비: 650천원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 지원 규모: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 가능 (구명조끼, 소화기 등 일부 품목 추가 지원 가능)
- 접수 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2026년 10월 6일(화)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 접수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사무소 (상하면 자룡리 969-1)
- 사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필요시 자체심의 기구 상정·심의 가능
- 예비사업자 선정 가능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공통]
- 사업신청서
- 선적증서
- 어업허가증
- 어선검사증서
[공통 제1호서식]
- 신청자
- 단 체등의 명칭
- 성 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전 화번 호
- 주 소
- 종사경력
- 신청내용
- 사 업 명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5차)
- 어선명(어선번호)
- 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
- 종 류 | 허가·면허 번호(허가기관)
- 사 업 비(천원)
- 계 |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 사업 관련하여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만 제출
-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 사업 계획서
- 1. 사업의 개요
- 2. 자산과 부채
- 자 산 | 항 목 | 금 액 | 비 고
- 부 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 수 입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9. 사업비 명세
-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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