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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4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창군 · 고창군청·전국
  •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 지원 품목: 구명조끼, 구명의, 구명조끼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탐지기, 구명뗏목, 안전사다리,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자동소화기, 자동소화시스템, CCTV, 수밀손전등, 조타실 모니터, V-PASS, VHF-DSC, EPIRB, MF/HF, D-MF/HF, GPS 플로터, 위성전화, e-nav LTE-M 송수신장치, AIS, INMARSAT, 항해용레이더, 선수·선미추진기, 수중호흡기, 공기공급장치, 빌지킬 등
  • 지원 규모: 총 4,012천원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 지원 한도: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 가능 (팽창식 구명조끼 및 소화기류는 추가 지원 가능)
  • 접수 기간: 2026. 8. 20(목). ∼ 2026. 8. 31(월).
  • 접수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사무소(상하면 자룡리 969-1)
  • 사업 신청서 내용 및 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필요시 자체심의 기구 상정·심의 가능
  • 예비사업자 선정 가능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