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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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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이를 정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 해당 없음 (행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폐지)
  • 실효일자: 2026. 5. 30.
  • 실효사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내 실시계획 폐지 또는 효력 상실 및 사업 미시행
  • 해당 없음 (행정 고시)
  • 해당 없음 (행정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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