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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절차·결과 공지
기타
📍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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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직접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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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고양시
▶
해당 없음 (행정 고시)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폐지
도면표시번호: 2
시설명: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의세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위치: 일산동구 식사동 725-1번지 일원
면적(㎡): 42,057
최초결정일: 고양시고시제2006-41호(2006. 5. 29.)
비고: 실효
실효일자: 2026. 9. 18.
실효사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
4
신청 방법
▶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개발과 및 도시계획정책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함.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행정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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