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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 해당 없음 (행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폐지
    • 도면표시번호: 2
    • 시설명: 폐기물처리시설
    • 시설의세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 위치: 일산동구 식사동 725-1번지 일원
    • 면적(㎡): 42,057
    • 최초결정일: 고양시고시제2006-41호(2006. 5. 29.)
    • 비고: 실효
  • 실효일자: 2026. 9. 18.
  • 실효사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
  •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개발과 및 도시계획정책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함.
  • 해당 없음 (행정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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