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을 공개 모집 재공고함.
- 모집 인원: 1명
-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
- 우선 모집 대상: 주민대표 활동 경력자, 화학물질 취급 업무 경험자, 재난관리 전문가 등
- 위원 역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및 자문
-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선정 방법: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접수 기간: 2026. 9. 22. ~ 2026. 10. 16. 18:00까지
- 접수처: 화성시 기후에너지환경국 환경지도과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2층)
- 접수 방법: 등기우편, 방문, 전자메일(jjii1330@korea.kr) 중 택 1
- 선정 통지: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 기타 사항: 적격자 없을 시 미선정 가능,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서류 허위 시 위촉 취소, 동일인 3개 이상 위원회 위촉 불가, 위원회 참석 시 수당 지급
가.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기재 금지)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기타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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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환경지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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