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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visibility2
  •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을 공개 모집 공고함.
  • 모집 인원: 1명
  • 자격: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
  • 우선 모집 대상: 주민대표 활동 경력자, 화학물질 취급 경험자, 재난관리 전문가 등
  • 역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및 자문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접수 기간: 2026. 9. 2. ~ 2026. 9. 16. 18:00까지
  • 접수처: 화성시 기후에너지환경국 환경지도과 (우편, 방문, 이메일)
  • 이메일: jjii1330@korea.kr
  • 선정 방법: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결과 통지: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1.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기재 금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타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