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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visibility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 지원 (최대 2.7억원).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 대상. 2026.9.21.~10.9.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참여 희망 사업장이 적을 시 1~3종 사업장 선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하여야 함 ○ (세부 지원범위)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
- 지원규모
- □ 사업규모 : 138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접수기간
- 2026. 9. 21. ~ 2026. 10. 9.
- 지원지역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
- 주관기관
- 진주시 · 직접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