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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7월 ~ 2026년 12월 □ 사업규모 :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대상지역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지원분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참여 희망 사업장이 적을 시 1~3종 사업장 선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우선 지원대상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하여야 함
  • (세부 지원범위)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포함

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 사물인터넷(IoT)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신청자격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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