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 공고 개시일 기준,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또는 자치법규(조례)로 정한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수행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교부 제한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단체)은 배제됩니다.
- 선정규모: 2개 보조사업자
- 지원사항:
- 전담인력(운영 총괄, 수퍼바이저) 인건비 지원
- 서비스제공인력(주거코티네이터, 주거코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 기간: ’26. 9. 16(수) ~ 10. 2.(금)
- 방법: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 접수 (파일 제출)
-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2차: 선정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최종 선정
- 평가: 정성평가(80점, PT 발표 및 질의응답) 및 정성평가(20점, 서류 검토)
- 선정기준: 평균 점수 70점 이상 득점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자 선정
1. 지원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 3. 법인(단체) 현황 4. 종사자 현황 5. 사업 운영 실적 6. 지도감독·감사 현황 7. 사업계획서 8. 서약서 9.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0. 정관 사본 11. 증빙자료 11. 가점 자료 ※ 이사회 회의록 제출 안내 ·회의록 내, 해당 공모(명)에 기재 및 신청 결의 학인(필수) ·자부담 예산 편성시 회의록 내, 자부담 비율 확정 결의 확인(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