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장애인주택지원

장애인지원주택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또는 자치법규(조례)로 정한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수행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교부 제한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단체)
  • 전담인력(운영 총괄, 수퍼바이저) 인건비 지원
  • 서비스제공인력(주거코티네이터, 주거코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 3개 보조사업자 선정
  • 운영주택: 장애인지원주택 56호
  • 기간: ’26. 7. 3(금) ~ 7. 10.(금)
  • 방법: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접수(파일 제출)
  •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2차: 선정심사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최종 선정
  • 선정 기준: 평균 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 득점자 선정 (신청자가 1개인 경우 70점 이상 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