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충청남도지사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 장 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 보령, 논산, 계룡 소재 기업은 사업 예산 미확보로 제외
- 지원금액: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 최대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최대 2년,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
- 자부담: 인증사회적기업 20%,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0%
- 신청기간: 2026. 9. 14.(월) ~ 9. 30.(수) 18:00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절차: 공고 → 사업 설명회 → 사업 신청 → 서류 검토 →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공고
- 결과 통보: 도 홈페이지 게재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대면심사 발표(PT) 자료는 하기 4번 항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에 붙여서 업로드 ① 사업신청서 [붙임4] ※시스템에 작성 또는 업로드(이하 동일)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등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 시 가산점 부여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구비서류 첨부 메뉴상 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같이 첨부 ⑩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측정지표 서식 3, 6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소식자료>발간자료 > 매뉴얼 > 「2026 사회적가치치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⑪ 발표용 PT 자료(10분 이내 분량, 자유형식, 심사기준・항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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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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