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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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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 1.5억 원)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9.30까지 온라인 신청 사업개발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등 지원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구분 | 최대 지원기간 | 연간 지원한도금액 | 최대지원한도금액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3천만원 | 6천만원 | 사회적협동조합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3천만원 | 6천만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구분 | 최대 지원기간 | 연간 지원한도금액 | 최대지원한도금액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3천만원 | 6천만원 | 사회적협동조합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3천만원 | 6천만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접수기간
2026. 9. 14.(월) ~ 9. 30.(수) 18:00
지원지역
충청남도
주관기관
충청남도 · 직접수행
  • 사업명: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변경 공고: 기존 공고 제2026-1641호(2026.9.14.)에 대한 변경 사항 공고
  • 대상: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기업
    • 제외 지역: 보령, 금산, 계룡 소재 기업
  • 인증 유형: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 분야: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 지원 금액: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5천만원, 그 외 기업 최대 3천만원
  • 최대 지원 한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최대 6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1억 5천만원
  •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또는 20% (인증사회적기업 20%,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0%)
  • 신청 기간: 2026. 9. 14.(월) ~ 9. 30.(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절차: 공고 → 사업 설명회 → 사업 신청 → 서류 검토 →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공고
  • 결과 통보: 충남 홈페이지 게재
6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필요 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별도 시스템 제출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대면심사 발표(PT) 자료는 하기 4번 항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업로드 시,계획서 자료와 함께 압축파일로 업로드 |

① 사업신청서 [붙임4] ※시스템에 작성 또는 업로드(이하 동일)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등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 시 가산점 부여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구비서류 첨부 메뉴상 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같이 첨부
⑩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측정지표 서식 3, 6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소식자료>발간자료 > 매뉴얼 > 「2026 사회적가치치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⑪ 발표용 PT 자료(10분 이내 분량, 자유형식, 심사기준・항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