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에서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및 배달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 또는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 김포시 소재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내국인 노동자
- 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김포시 관내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 1인당 종합 건강검진비 또는 예방접종비 20만 원 지원
- 연간 총 154명 지원
- 건강검진은 협약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4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온라인 신청 후 김포시에서 자격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수검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비용 신청
| 제출구분 | 서류명 | 비 고 |
|---|---|---|
| 영세․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 소속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 소속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가능자료(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서 등) *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보험료 부과내역은 2026년 5월분 확인 가능자료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필수 표기 및 사업장 직인 날인 |
| 신청인의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명(또는 날인)한 스캔본 | 별첨 서식 | |
| 배달노동자 | ․ 관내거주자 : 신청자 성명이 나온 플랫폼(업체) 앱 화면 캡처본 ․ 관외거주자 : 신청자 성명이 나온 플랫폼(업체) 앱 화면 캡처본 + 최근 김포시 배달내역 목록 앱 화면 캡처본 | 플랫폼 소속 배달노동자 |
| 사업자등록증 |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 근로계약서 | 소상공업체 소속 배달노동자 |
| 선택 | 소속 사업장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청년기업 인증서 |
- 참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