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노동자건강검진김포시영세사업장
2026년 김포시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5차)
account_balance김포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김포시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종합 건강검진비 1인당 20만 원 지원
❍ 사업기간 : 2026. 4. ~ 2026. 12.
❍ 지원규모 : 연간 154명
❍ 지원방식 : 노동자는 협약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수검 후, 검진비를 김포시에서 협약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 검진기관 : 김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김포시가 참여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사업장 요건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필요 시 추가자료를 통해 보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요건
-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내국인 노동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합 건강검진비 1인당 20만 원(협약 의료기관 검진 프로그램 기준)
- 협약 의료기관의 기본 검진 프로그램(20만 원) 외 추가 검진 항목을 선택하거나 건강검진비 외 별도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
※ 검진 프로그램은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합니다.
지원규모
연간 154명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다음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사업장 요건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필요 시 추가자료를 통해 보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요건
-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내국인 노동자
| 구분 | 서류명 | 발급방법 | 필수 |
|---|---|---|---|
| 소속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
| 소속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가능자료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서 등) *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보험료 부과내역은 2026년 5월분 확인 가능자료 | ||
| 신청인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
| 신청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
|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필수 표기 및 사업장 직인 날인 | ||
| 신청인의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서명(또는 날인)한 스캔본 | 별첨 서식 | ||
| 소속 사업장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청년기업 인증서 | 선택 |
- 참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