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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visibility2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 인가를 공고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준수
  • 양수 인가 대상: 스카이빌태양광발전소 (허가번호: 2023-4191000-38-5-00005호)
  • 지원 내용: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 발전소 현황:
허가번호발전소명설치장소설비용량(kW)양도인양수인
2023-4191000-38-5-00005호(2023. 6. 29.)스카이빌태양광발전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부론면 노림리 12-5[건물 위]17.5이**권**
  • 공고문에 별도 명시된 신청 방법 없음.
  • 공고문에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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