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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visibility1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의 양수 인가를 공고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준수
  • 양수 인가 대상 발전소: 호저태양광발전소 (설비용량 99.39kW)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 해당 없음 (인가 사항 공고)
  • 해당 없음 (인가 사항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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