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화재보험보험료 지원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예산군·visibility17
- 관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 경감 및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
- 신청기간: 2026. 9. 1.(화) ~ 9. 30.(수) 18:00 (예산 소진 시 마감)
- 대상: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등 10명 미만), 연매출액 기준 충족
- 지원 내용: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 (연 최대 24만원)
- 상반기 지원자는 잔여액 지원, 환급 예정 보험료 및 의무보험 제외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예산군청 경제과)
- 본인 신청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 → 화재보험료 지급 (10월 이후 통보)
- 화재에 취약한 건물(건물급수 높은 순, 면적 넓은 순) 우선 지원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②~④만 첨부(그 외 데이터 자동 연계됨)
1.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2. 화재보험증권
3. ’26년도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내역서) ※ 분납은 '26년 신청 현재까지 납입내역 포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5.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⑦-1, ⑦-2 중 선택·제출)
7-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7-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⑧번 제출 불필요
8.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