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등 10명 미만), 연매출액 기준 충족
- 지원 제외 대상: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중복 지원 대상 등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 (연 최대 24만원)
- 다년도 가입 시 '26년 납입분만 지원, 다수 사업장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은 지원 불가하나, 종합보험 포함 시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6. 4. 20.(월) ~ 5. 29.(금) 18:00 (예산 소진 시 마감)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예산군청 경제과)
- 본인 신청만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 → 화재보험료 지급 (7월 이후)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⑥번 서류 제출 불필요
-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