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양식장친환경에너지인버터

2026년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대상자 모집 공고(3차)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전국·visibility21

2026년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대상자 모집 공고(3차)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및 「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 경영자 또는 경영 예정자
  •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필 또는 예정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 시설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5년 이상 (단, 시설물은 자가 소유여야 함)
  • 인버터 설치 조건: 수조 전체 수면적 1,000㎡ 이상 또는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 용량 150kW 이상 시설
  • 사업비: 총 280,000천원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기준: 예산 범위 내 용량별 단가 기준 적용 실소요 비용 지원
  • 신청 수요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수 조정 가능
  • 신청 기간: 2026. 9. 1. ~ 9. 15. (15일간)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자문 후 작성 제출
  • 우선순위: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 > 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 조수간만 차 큰 지역
  • 경합 시 우선순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100% 사용 > 양식장 HACCP 등록 > 친환경 수산물 인증 > 최근 2년간 수출 실적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1부.
○ 세부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1부.
○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경영 중인 자)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의무자조금 품목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기타 추가서류 : 붙임 참조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6.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7.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첨).
9. 양식재해보험 고수온특약 가입 증빙서류 1부.
10.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자조금 단체에서 발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