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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2차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태백시 · 태백시청·visibility16
- 태백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역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
- 이번 공고는 2차 추가 모집임.
- 사업장: 공고일 기준 사업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 소재
- 청년: 공고일 기준 근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인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국가/지자체, 비영리법인, 체불/체납 사업주, 4촌 이내 친족 관계, 과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단순 상담/접객/판매/노무 직종, 근로시간/임금 기준 미달 등
- 지원 내용: 사업장별 청년 근로자 인건비(월 100만원) 및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 모집 규모: 사업장 4개소 (사업장별 청년 1명 지원)
- 지원 기간: 13개월 또는 15개월 (평가 고득점 순 배정)
- 접수 기간: 2026. 9. 1.(화) ~ 9. 4.(금)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태백시청 경제과(본관 3층) 청년정책팀
- 심사 방법: 평가표에 의한 서류 심사
- 평가 항목: 일자리 창출 기여도, 임금 수준, 청년 연령,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여부, 청년 사업주 해당 여부 등
- 선정 결과 발표: 2026. 9. 9.(수) 개별 통보
| < 제출서류 > | |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③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조회 기간: 2026. 1. 1. ~ 접수일)(단, 근로자 최초 고용 청년 사업주의 경우: 창업일~접수일)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조회 기간: 2026. 1. 1. ~ 접수일)⑦ 근로계약서 1부.⑧ 주민등록초본(사업주, 청년근로자) 각 1부. (접수일 기준 발급)⑨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청년 근로자 기준으로 발급⑩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청년 근로자, 청년 근로자의 배우자) 각 3부.※단, 가족관계증명서 없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으로 제출발급대상자구분 |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의 배우자(배우자 有 경우만) | 발급 기준 | 본인 기준 1부 / 부·모 기준 각 1부 | ※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증명 등)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제적등본 제외) ⑪ (해당 시 제출) 고용 청년 증빙서류(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