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
- 사업장: 공고일 기준 사업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 소재.
- 청년: 공고일 기준 근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인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제외 대상: 국가/지자체, 비영리법인, 체납/체불 사업주, 친족 관계, 과거 지역주도형 사업 참여 이력, 단순 업무, 근로시간/임금 미준수 등.
- 청년 근로자 제외: 친족 관계, 대학교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제외), 사업자 등록자, 태백시 거주/근무 불가자.
- 지원 내용: 관내 사업장에 청년 근로자 인건비(월 100만원) 및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 모집 규모: 사업장 1개소 (사업장별 청년 1명 지원).
- 지원 기간: 2026. 11. ~ 2027. 12. (14개월).
- 접수 기간: 2026. 11. 2.(월) ~ 11. 4.(수) 3일간.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태백시청 경제과(본관 3층) 청년정책팀 (☎550-7292).
- 접수 시간: 근무시간(09:00~18:00) 내,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 심사 일자: 2026. 11. 5.(목).
- 심사 방법: 평가표에 의한 서류 심사.
- 평가 항목: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 임금 수준, 청년 연령,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여부, 청년 사업주 해당 여부 등.
| < 제출서류 > | | | | |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③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조회 기간: 2026. 1. 1. ~ 접수일)(단, 근로자 최초 고용 청년 사업주의 경우: 창업일~접수일)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조회 기간: 2026. 1. 1. ~ 접수일)⑦ 근로계약서 1부.⑧ 주민등록초본(사업주, 청년근로자) 각 1부. (접수일 기준 발급)⑨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접수일 기준, 청년 근로자 기준으로 발급⑩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청년 근로자, 청년 근로자의 배우자) 각 3부.※단, 가족관계증명서 없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으로 제출발급대상자구분 |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의 배우자(배우자 有 경우만) | 발급 기준 | 본인 기준 1부 / 부·모 기준 각 1부 | ※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증명 등)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제적등본 제외) ⑪ (해당 시 제출) 고용 청년 증빙서류(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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