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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4차)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충남경제진흥원·visibility14

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 소상공인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및 미연체자
  • 지원 제외 대상: 정책자금 제외 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주거지 사업장),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 통장 거래 불가자 등
  • 모집 규모: 2업체 내외
  • 지원 내용: 재기사업화 자금 (100만원 ~ 600만원, 전액 보조)
    • 지원 항목: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개척
  • 지원 기간: 2026년 9월 ~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1일(월) ~ 9월 4일(금) 14:00까지
  • 신청 방법: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온라인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60점 이상)
  • 평가 항목: 사업계획, 신청자 역량, 사업화 아이디어 등
  1. <서식1> 사업신청서
  2. <서식2> 사업계획서
  3. <서식3>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4. <서식4> 참여 확약서
  5.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6. 매출액 확인서류(20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7.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8.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9.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10. 지원분야의 견적서(용역업체)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표기)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가 여러개일 경우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사업신청시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선정 후 견적서 내용 변경 불가함)

(선정 후 정산시 제출)

  1. 재기지원사업 완료보고서(※선정자 대상 추후 제공)
  2.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할부 불가)
  3. 공급자(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4. 브랜드개발,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수행 결과 내역서(※선정자 추후 안내)
  5. 지원분야 비교견적서(※신청시 제출한 견적서와 같은 항목에 대한 비교견적임)
  6. 지원금 지급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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