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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충남경제진흥원·visibility13
사업개요
충청남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재기사업화 수행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지원내용

□ 재기사업화 자금 ※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부가세 별도)

❍ 재기사업화 수행을 위한 사업화 자금*(100 ~ 600만원) 지원하며,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사업신청시 지원이 필요한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견적서(공급가액, 부가세 표기)

함께 제출

❍ 선정 후 사업수행 완료 이후 진흥원으로 자금 집행 요청시 수행 결과

확인 및 현장검증 후 자금 지급

❍ 지원 세부 항목(세부항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 연락 요망)

지원분야세부 항목
매장
모델링
ㆍ사업장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 소요 비용(도배, 조명, 장판 등)
※ 지원제외: 집기류(에어컨, 쇼케이스, 가전제품 및 자산 성격 물품 구매 등)
브랜드
개발
ㆍ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소요 비용
※ 단, 사업수행 기간 내 결과물이 산출되어 제출할경우 가능
마케팅
홍보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용되는 비용(간판, 현수막, 판촉물 등)
※ 포장용품, 포장지 등에 업체명 인쇄하여 활용(스티커 불인정)
※ 판촉물: 공급가액 기준 개당 단가 1만원 이하, 총액 100만원 이하 집행가능
(유가증권, 상품권 구입 및 배포 불가)
※ 택배박스 제작시 공급가액 기준 총액 100만원 이하 집행가능
※ 지원제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체 및 생산품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업체명·BI·CI·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는 물품)
온라인
판로
▸판매제품의 사업기간 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소요 비용
- 사업기간(9월 ~ 11월) 내 진행되는 온라인 광고비, 배너광고 등
-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용 가능
※ 지원제외: 단순 소모성 경비(포장, 배송비 등)

❍ 모니터링 : 경영유지 여부, 매출액 증감, 고용인원 변동 등 온라인 설문·

모니터링 협조 필수

지원규모
5업체 내외
구분 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
공통서류
(신청시
제출)
▪ <서식1> 사업신청서
https://www.cnsp.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서식4> 참여 확약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6. 7. 23.(목) 이후 발급분)
① 온라인 발급
: (지방세) 정부24 (www.gov.kr)
: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 (지방세)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출액 확인서류(20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26. 7. 23.(목) 이후 발급분)
① 온라인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2026. 7. 23.(목) 이후 발급분)
① 온라인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6. 7. 23.(목) 이후 발급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026. 7. 23.(목) 이후 발급분)
① 온라인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② 오프라인 발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지원분야의 견적서(용역업체) 1부 (2026. 7. 23.(목) 이후 발급분)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표기)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가 여러개일 경우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사업신청시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선정 후 견적서 내용 변경 불가함)
지원금
증빙서류
(선정 후
정산시
제출)
▪ 재기지원사업 완료보고서(※선정자 대상 추후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할부 불가)
▪ 공급자(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 브랜드개발,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수행 결과 내역서(※선정자 추후 안내)
▪ 지원분야 비교견적서(※신청시 제출한 견적서와 같은 항목에 대한 비교견적임)
▪ 지원금 지급처 통장사본
※ 발급 서류 중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도장(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만 유효
※ 글자 또는 숫자 식별이 어려운 서류는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견적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지원하며, 부가세는 지원 제외
※ 지출 증빙이 없는 단순 현금거래시 지원 불가하며, 필요시 담당자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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