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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변경)
account_balance안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19
-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추진
- 사업 기간: 2026년 3월 ~ 12월
- 총 사업비: 840,000천원 (국비 40%, 도비 5%, 시비 15%, 자부담 40%)
- 안산시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신청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파산,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금액의 60% 지원
- 지원 금액은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 (예: 전류계 18만원, 차압계 24만원 등)
- 예산 내 수량 제한 없음
- 보조금 지원 시설은 3년 이상 운영 필수,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으로 자료 전송 필요
- 접수 기간: 2026년 8월 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12월 18일 이내 설치 완료 가능한 사업장에 한함)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meejp@korea.kr)
- 자격 적부 확인 및 우선순위 부여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기존 시설 > 기타)
- 동일 우선순위 시 접수 순 (서류 보완 완료 기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상 재무건전성 검토 (최근 3년 연속 적자 시 신용평가서 제출)
- 사업승인 통보 후 착공신고, IoT 측정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 준공검사,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
▮서식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신청서 ■ 구비서류 1. (배출업체,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배출업체,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3. (배출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배출업체,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5. (배출업체)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6. (배출업체, 설치업체)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도장 외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7. (배출업체, 설치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접수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8. (배출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9. (배출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0. (배출업체)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1. (배출업체)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모든 서류는 인감도장으로 날인 ※ 이메일로 PDF 파일 제출 후 서류(정부화일 사용)제출 (e메일: meejp@korea.kr, ☎031-481-3974) ▮서식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 구비서류 1. 계약서(사본) 2.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3. 계약이행보증보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모든 서류는 인감도장 날인 ※ 이메일로 PDF 파일 제출 후 서류(정부화일 사용)제출 (e메일: meejp@korea.kr, ☎031-481-3974) ▮서식4. 보조금 지급 신청서 ■ 구비서류 1. 위임장(배출업체, 설치업체 인감증명서 포함) 1부.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도장 외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1부 4. 설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자: 설치업체 / 공급받는자: 보조사업자)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배출업체 ⟶ 설치업체) 6.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7.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 접수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9.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VAT 포함, 2년, 5%) 1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승인 공문(해당 인허가 기관 승인 공문) 사본 1부. ※ 도 관할 사업장은 부착완료 승인 공문의 붙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내역”을 함께 제출 1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사물인터넷 부착내역 포함) 사본 1부. 12.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배출업체) 1부. 13. 사업비 산출내역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모든 서류는 인감도장 날인 ※ 이메일로 PDF파일 제출 후 서류(정부화일 사용)제출(e메일: meejp@korea.kr, ☎031-481-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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