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