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장애인편의시설접근성 개선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수요조사 재공고
account_balance태백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 시설 수요조사 재공고
-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외 시설 (300㎡ 미만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운동시설 등)
-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단, 공동주택 내 시설 제외)
- 임차 사업장의 경우 건물주 동의 가능 시설
- 사업 후 3년 이상 시설물 설치 존치 가능 시설
- 정비대상: 경사로,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럭(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 (휠체어 진입 가능,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 지원내용: 개소 당 최대 4백만원 범위 내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접수기간: 2026. 8. 28.(금) ~ 9. 4.(금)
- 접수장소: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팀(본관 1층)
- 신청서식: 태백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접수방법: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 선정방법: 현장여건 고려하여 접수순서 순 선정 (선착순)
- 지원일정: 2027년 상반기 중 최종 선정 및 지원 예정 (별도 공지)
- 결과발표: 개별 통지
1. 신청서 1부(임차일 경우 동의서 포함) 2. 건축물대장 1부 3. 사업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소규모 민간시설 편의시설 설치 관리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