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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복지·사회·공익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수요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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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 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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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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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외 시설 중, 300㎡ 미만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입니다.
주요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공동주택 제외) 내 시설이며, 임차 사업장은 건물주 동의 필요, 사업 후 3년 이상 시설물 존치 가능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개소 당 최대 4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7월 20일(월) ~ 8월 3일(월)
접수장소
: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신청서식
: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접수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 및 지원은 2027년 상반기 중 예정이며,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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