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장애인편의시설접근성 개선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수요조사 공고

account_balance태백시 · 태백시청·태백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외 시설 중, 300㎡ 미만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입니다.
  • 주요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공동주택 제외) 내 시설이며, 임차 사업장은 건물주 동의 필요, 사업 후 3년 이상 시설물 존치 가능해야 합니다.
  •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개소 당 최대 4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6년 7월 20일(월) ~ 8월 3일(월)
  • 접수장소: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 신청서식: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접수순서대로 선정합니다.
  • 최종 선정 및 지원은 2027년 상반기 중 예정이며,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