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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2차 추가접수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청·visibility15
  • 남양주시에서 2026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2차 추가 접수를 공고함.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됨.
  • 2026년 1월 1일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2015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도장, 방수, CCTV, 승강기, 옹벽, 석축, 담장,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 등의 개·보수 지원.
  • 최대 2,44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요).
  • 지원 대상은 1개 단지임.
  • 접수 및 신청기간: 2026년 8월 28일부터 접수 시까지.
  • 접수처: 남양주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2026년 9월).
  •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2026년 9월).
  •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됨.
  • 사업 시행 및 완료는 2026년 9월 ~ 11월 예정.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또는 견적서(단순 물품구입ㆍ설치에 한함)

❍ 사업대상 시설물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설계도서

  •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설계도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회의록 포함, 참석자 서명 날인).

  •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고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서(원본) 【별지 제4호 서식】

❍ 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내역서 1부.

❍ 장기수선계획 서류 1부.

❍ 자부담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부담능력 증빙서류 1부.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청렴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590-4445)으로 문의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 각 1부.

  1. 대상단지 선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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