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또는 견적서(단순 물품구입ㆍ설치에 한함)
❍ 사업대상 시설물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설계도서
-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설계도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회의록 포함, 참석자 서명 날인).
-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고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서(원본) 【별지 제4호 서식】
❍ 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내역서 1부.
❍ 장기수선계획 서류 1부.
❍ 자부담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부담능력 증빙서류 1부.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청렴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590-4445)으로 문의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 각 1부.
- 대상단지 선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