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보수지원보조금

2026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청·visibility7
  •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고함.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됨.
  • 2026년 1월 1일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2015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도장, 옥상방수, CCTV, 승강기, 옹벽, 석축, 담장,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 등의 개·보수 지원.
  • 최대 2,44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확보).
  • 1개 단지 지원.
  • 접수 기간: 2026년 8월 13일(목) ~ 8월 27일(목)
  • 접수처: 남양주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031-590-4445)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2026년 9월)
  •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2026년 9월)
  • 결과 통보 및 공고: 2026년 9월
구분서류명비고
1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1부 【별지 제1호 서식】
2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또는 견적서(단순 물품구입ㆍ설치에 한함)
3사업대상 시설물 사진【별지 제3호 서식】
4공사설계도서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설계도면
5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1부(회의록 포함, 참석자 서명 날인)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고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서(원본) 【별지 제4호 서식】
6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내역서1부
7장기수선계획 서류1부
8자부담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부담능력 증빙서류1부 【별지 제5호 서식】
9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별지 제6호 서식】
10보조사업청렴서약서1부 【별지 제7호 서식】
11기타 단지에서 입증할 증빙자료(관리비 공개 자료, 회계감사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교육참석 자료,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결과 자료 등 가점 관련 증빙서류)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남양주시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