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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 통지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visibility2
  •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소하천정비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 통지를 송달해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덕양구 지축동 809번지 및 원흥동 415-1번지 소하천 무단 점용자)
  • 처분 내용: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 공고 기간: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 예정
  •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3. 주 소
    • 불상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지축동 809번지(국유지)는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구역(중고개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고개천 상기 위치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점용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고주몰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7.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8.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9. 주 소
    • 불상
  1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원흥동 415-1번지(시유지)는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구역(원흥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경작 및 교량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1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흥천 상기 위치 상기 위치 상 경작 및 교량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1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점용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고주몰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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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소하천정비법 처분통지1차(2026년8월26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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