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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전국·visibility1

소하천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 불상의 당사자 (주소 불상)
  • 소하천 무단 점용 및 불법 건축물 설치 행위자
  • 소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동산동 샛말천, 용두동 홍릉천, 현천동 난점천 일원)
  •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 예정
  • 공고 기간: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덕1-34] |
2. 당사자 | 성명(명칭) | 불상 |
3. 주 소 | 불상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동산동 327-2번지(국유지)는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구역(샛말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동산동 47-28번지에 인접한 상기 위치 상 경작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 위치 상기 위치 상 경작의 원상복구 명령 |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점용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고주몰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 
2. 당사자 | 성명(명칭) | 불상 |
3. 주 소 | 불상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용두동 897-16번지 일원은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구역(홍릉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 등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 위치 홍릉천 상 가설건축물 등의 원상복구 명령 |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점용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고주몰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 
2. 당사자 | 성명(명칭) | 불상 |
3. 주 소 | 불상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용두동 897-16번지 일원은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구역(홍릉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 등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 위치 홍릉천 상 가설건축물 등의 원상복구 명령 |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점용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고주몰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 
2. 당사자 | 성명(명칭) | 불상 |
3. 주 소 | 불상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현천동 788번지 일원은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구역(난점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 등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 위치 난점천 상 가설건축물 등의 원상복구 명령 |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점용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고주몰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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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소하천정비법 처분통지2차(2026년8월26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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