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화재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임.
-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미구성 시 입주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김천시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
- 완속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 비용의 50% 지원 (1대당 최대 150만원 한도)
- 총 지원 규모: 완속충전기 13기
- 사업예산: 20백만원
- 신청 기간: 2026. 2. 2. ~ 2. 13.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 접수처: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주소: 김천시 시청1길 1)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2026. 2. 19. ~ 2. 27.)
- 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 기준: 화재 취약성, 지하 충전기 대수 및 계약기간, 공동주택 노후도, 단지 규모 등
- 결과 통보: 선정자 유선 통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 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현장점검 확인서, 견적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자유서식]
- 기 설치된 충전기 의무운영기간 확인을 위한 설치 계약서
- (충전기 교체시) 충전기 사양설명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
- 단체소개서 [서식3]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서식4]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 입주민 동의서 [서식5]
- 이전 설치 희망지 위치도 [서식6] 및 등기부등본 1부
- 공동주택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부지사용 승낙서 [서식7]부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공동주택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부지사용 승낙서 [서식7]
- 자부담 입증자료(공동주택 명의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 사업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전기신사업 등록증 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서식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9]
- (시공업체와 사전 계약하여 서류 제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10]
- 지원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청구서 [서식11]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서식12]
- 지상이전설치 계약서 사본
- 준공검사 조서 및 전‧중‧후 사진대지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확인증
- 하자보증서
- 지출 증빙서류(이전 설치비 입금서류, 세금계산서 등)
- 통장사본(지원금 교부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9]
- (시공업체와 사전 계약하여 서류 제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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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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