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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김천시 · 직접수행·전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화재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입주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서 필요
  • 김천시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
  • 지원 대상: 완속충전기 13기
  • 지원 금액: 완속 충전기 1대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전 설치 비용의 50% 지원
  • 사업 예산: 20백만원
  • 신청 기간: 2026. 3. 10.(화) ~ 3. 31.(화)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 접수처: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2026. 4.)
  • 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 기준: 화재 취약성, 지하 충전기 대수 및 계약기간, 공동주택 노후도, 단지 규모 등
  • 결과 통보: 선정자 유선 통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