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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김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 김천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공고함.
  •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함.
  • 공고일 현재 김천시 거주·거주예정인 19세 ~ 45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가
  •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 시 30일 이내 김천시 전입 필수
  • 취업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 불량거래자, 사업자 등록자, 휴학생 등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프랜차이즈, 무인점포 등 특정 업종 제외.
  • 사업규모: 총 8명(점포) 내외
  • 지원내용: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차료 지원 (최대 10백만원)
    • 리모델링비: 최대 5백만원 (500천원/3.3㎡)
    •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 (50천원/3.3㎡) x 최대 10개월
  • 지원조건: 최소 2년 영업 및 주민등록 유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이후 2년 운영 및 주민등록 유지
  • 신청기간: 2026. 2. 26.(목) ~ 3. 13.(금) 09:00 ~ 18:00
  •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불가)
  • 접수처: 김천시 시청1길 1, 2층 경제정책과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발표)심사: 3월 중 예정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평가기준: 창업자 역량(30점), 아이템(30점), 사업성(40점), 가점(12점) 종합 평가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①사업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②신분증 사본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1부
서약서1부
③주민등록초본1부5년간 주소이동포함, 생년월일 공개
④가족관계증명서임차료 신청자에 한함
1부ㄱ. 미혼: 본인, 부모 기준 각 1부.
1부ㄴ. 기혼: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기준 각 1부.
⑤점포임대 확약서1부
건축물대장1부
⑥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
⑦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1부
⑧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1부
⑩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