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공고함.
-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함.
- 공고일 현재 김천시 거주·거주예정인 19세 ~ 45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가
-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 시 30일 이내 김천시 전입 필수
- 취업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 불량거래자, 사업자 등록자, 휴학생 등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프랜차이즈, 무인점포 등 특정 업종 제외.
- 사업규모: 총 8명(점포) 내외
- 지원내용: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차료 지원 (최대 10백만원)
- 리모델링비: 최대 5백만원 (500천원/3.3㎡)
-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 (50천원/3.3㎡) x 최대 10개월
- 지원조건: 최소 2년 영업 및 주민등록 유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이후 2년 운영 및 주민등록 유지
- 신청기간: 2026. 2. 26.(목) ~ 3. 13.(금) 09:00 ~ 18:00
-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불가)
- 접수처: 김천시 시청1길 1, 2층 경제정책과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발표)심사: 3월 중 예정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평가기준: 창업자 역량(30점), 아이템(30점), 사업성(40점), 가점(12점) 종합 평가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사업신청서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② | 신분증 사본 | 1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 서약서 | 1부 | ||
| ③ | 주민등록초본 | 1부 | 5년간 주소이동포함, 생년월일 공개 |
| ④ |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료 신청자에 한함 | |
| 1부 | ㄱ. 미혼: 본인, 부모 기준 각 1부. | ||
| 1부 | ㄴ. 기혼: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기준 각 1부. | ||
| ⑤ | 점포임대 확약서 | 1부 | |
| 건축물대장 | 1부 | ||
| ⑥ |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
| ⑦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 1부 | |
| ⑧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 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1부 | |
| ⑩ |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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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모집).pdf
신청서식(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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