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2차)을 공고함.
-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함.
- 신청 대상: 공고일 현재 김천시 거주·거주예정인 19세 ~ 45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가
- 거주지 이전: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 후 30일 이내 김천시 전입 필수
- 제외 대상: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사업자 등록자, 휴학생(졸업예정자 제외), 보조금 중복 수혜자, 프랜차이즈/무인점포 희망자 등
- 업종 제외: 금융부동산, 유흥접객, 노래연습장, 숙박업 등 사회통념상 부적합 업종
- 지원 규모: 청년창업자 총 1명(점포)
- 지원 내용: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차료 지원 (최대 10백만원)
- 리모델링비: 최대 5백만원 (500천원/3.3㎡)
- 임차료: 최대 월 50만원 (50천원/3.3㎡) X 최대 10개월
- 지원 조건: 최소 2년 영업 및 주민등록 유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이후 2년 운영
- 지원 불가 항목: 임차보증금, 상근직원 인건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공과금, 자산 취득 비용 등
- 신청 기간: 2026. 7. 22.(수) ~ 8. 6.(목) 09:00 ~ 18:00
- 신청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불가)
- 접수처: 김천시 시청1길 1, 2층 경제정책과
- 선정 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7월 말 (자격요건 확인)
- 2차 면접심사: 8월 중 예정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결과 발표: 9월 중 예정 (시 홈페이지 공고)
- 평가 기준: 창업자 역량(30점), 아이템(30점), 사업성(40점), 가점(12점) (총점 112점)
- 가점 항목: 원도심 활성화 관련 업종, 지역발전 기여도, 자격증, 청년센터 수료,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등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사업신청서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② | 신분증 사본 | 1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 서약서 | 1부 | ||
| ③ | 주민등록초본 | 1부 | 5년간 주소이동포함, 생년월일 공개 |
| ④ |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료 신청자에 한함 | |
| 각 1부 | ㄱ. 미혼: 본인, 부모 기준 | ||
| 각 1부 | ㄴ. 기혼: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기준 | ||
| ⑤ | 점포임대 확약서 | 1부 | |
| 건축물대장 | 1부 | ||
| ⑥ |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
| ⑦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 1부 | |
| ⑧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1부 | |
| ⑩ |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공고문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기간(‘26. 7. 22. ~ ‘26. 8. 6.)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공고문(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모집_2차).pdf
신청서식(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모집).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