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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김천시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김천시·visibility9

2026년도 김천시에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김천시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
  • 제외 대상: 시설입소자, 의무사용기간 미경과자, 유사사업 선정자
  • 차량: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공동명의 또는 미성년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단독명의 가능)
  • 필수 조건: 보조기기 구매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지원 품목: 차량용 보조기기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 제작 포함)
  • 지원 규모: 1세대 당 1품목 지원
  • 지원 금액: 1인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총 구매액에서 자부담 비율 제외)
  • 자부담 비율: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기초 20% 이상, 차상위 30% 이상, 차상위 초과 50% 이상)
  • 지원 범위: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개조·주문제작 비용 일체
  • 접수 기간: 2026년 4월 6일(월) 09:00 ~ 4월 10일(금) 18:00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김천시 사회복지과)
  • 구비 서류: 신청서, 보조기기 구매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은 제출서류 항목 참조)
  • 선정 방법: 우선순위(수급자, 차상위, 다수 장애인 가구)에 따른 선정
  • 동점자 처리: 적합성 평가 및 활용계획서 참고
  • 선정 통보: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개별 통보
  • 의무 사용 기간: 납품일로부터 5년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신청 시[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앞,뒤) 신청서1부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1부
자부담 납입 확약서(Ⅳ)1부
자부담 통장사본1부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1부
재산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1부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1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 (판매(제작)업체)[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1부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1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1부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설치완료 확인서1부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1부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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