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2026년도 김천시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김천시·김천시
- 김천시에서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을 재공고함.
- 사업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임.
- 지원 대상: 김천시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제외 대상: 시설입소 장애인, 의무사용기간 미경과자, 유사사업 선정자
- 대상 차량: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공동명의 또는 미성년자 경우 가족명의)
- 신청 자격: 보조기기 구매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지원 품목: 차량용보조기기 (승·하차 보조 8종, 경사로, 체어토퍼 등) - 개조 또는 주문 제작 포함
- 지원 규모: 1세대 당 1품목 지원
- 지원 금액: 1인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 자부담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20% 이상, 차상위 30% 이상, 차상위 초과 50% 이상
- 지원 범위: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개조·주문제작 비용 일체
- 접수 기간: 2026. 5. 26.(화) 09:00 ~ 5. 29.(금) 18:00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김천시 사회복지과)
- 신청 서류: 신청서, 보조기기 구매 계약서 등 (별도 확인)
- 선정 방법: 우선순위(수급자, 차상위, 다자녀)에 따른 선정 후 동률 시 적합성 평가 및 활용계획서 참고
- 선정 통보: 시·군청 담당부서에서 통보
- 보조금 지급: 보조기기 설치 완료 후 판매(제작)업체에 지급
